국민연금 계산식

1년 전 과거의 오늘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글을 봤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기사에서 월 소득 299만원을 버는 직장인이 올해 1월 국민연금에 가입해 40년 동안 소득의 9%를 납부하면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는가(계산기 바로가기)에 대한 글을 봤다. 월 120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받는다고 한다. 사실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국민연금 계산식이 그렇다. 하지만 사람들은 국민연금 계산식을 자세히 모른다.

현행 소득대체율이 대략 40년(!)을 납부했을 때 40%로 정해졌기에 월 소득 299만원(그냥 300이라고 하자)에 40%를 곱해주면 120만원이 나온다. 하지만 가입 기간 40년을 채우려면, 스무 살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예순 살까지(이것도 더 늘어날 수 있다)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소득대체율 40%는 20대 후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나같은 사람에겐 공허하게 들린다. 아래 표처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면 30만원, 20년이면 60만원, 30년이면 90만원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은 올라간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64만 3,377원이다.

노령연금 예상연금 월액표


이는 국민연금 계산식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라고 보면 된다. 연금 수급 이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해서 구한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이유다. 2024년의 현재, A 값은 월 2,989,237원이다. B값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평균한 것이다. 이때 과거 소득은 연금 개시 전년도 가치로 재평가(역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한 다음에 평균한다. 여기에 20년을 초과하면 1년에 5%씩 증가해서 40년이 되면 n=240이 되어 1+(0.05*240/12) = 2가 된다. 만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300만원, 본인 평균소득(B값)도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2 * (300+300) * 2 = 1440만원이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120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계산식

이렇게 자신의 소득 평균 B값으로만 계산하지 않고 전체 평균 A값과 본인 평균 B값을 합해서 계산하는 이유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A값보다 B값이 큰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연금을 덜 받고, A값보다 B값이 작은 가입자는 연금을 더 받게 된다. 이는 앞에서 본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9만원을 40년 납부 후 월 80만원을 받지만 소득 400만원인 사람은 4배나 많은 36만원을 40년 동안 납부하면 월 140만원을 받는다. 보험료는 4배 더 내지만 받는 금액은 2배가 되지 않는다.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첫 번째는 B값인 평균 소득을 늘려야 한다. 기본적으로 많이 내면 많이 받는 구조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20년 가입 후 가입 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연금액이 5%씩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연금 초창기 높은 비례상수일 때 가입하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건 소득대체율이 40%로 거의 고정된 지금 납부를 시작하는 개인이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방법이다. 부모님 세대가 높은 소득대체율의 혜택을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효과와 더불어 젊은 세대가 노후 세대를 부양하는 세대간 연대 효과도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가 새로 내놓은 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40%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모수개혁안이다. 여기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도 들어 있다. 지난 공론화 위원회 합의안(시민대표단 492명의 숙의 결과,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상향하는 방안(1안)이 56.0%의 지지를 얻어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방안(2안·42.6%)보다 지지율이 높았다)을 국민의힘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2028년 기준)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해서 단 2%p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전례로 볼 때, 역시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아 보인다. 항상 있어왔던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두 가지 개념의 충돌이다.

보험료율은 어찌됐든 인상이 될텐데 그럴경우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은 직장인보다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와 역시 인상분의 반(13%로 인상한다면 2%)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다. 공론화 위원회에서 보험료율 15% 인상안을 검토할 때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쪽은 사업자측이었다는 이야길 들었다.

재밌게 읽은 책,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에서 제시하는 3115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3%’포인트 인상하고, GDP의 ‘1%’ 규모의 재정을 선제적으로 연금에 투입하고 연평균 기금수익률 전망치 4.5%를 6%까지 ‘1.5%’포인트 개선하자는 안)도 검토해 볼 만한데 재정 투입때문인지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호미로 막아야 할텐데 인기없고 멀리서 닥칠 일에는 무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