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계산식

1년 전 과거의 오늘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글을 봤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기사에서 월 소득 299만원을 버는 직장인이 올해 1월 국민연금에 가입해 40년 동안 소득의 9%를 납부하면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는가(계산기 바로가기)에 대한 글을 봤다. 월 120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받는다고 한다. 사실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국민연금 계산식이 그렇다. 하지만 사람들은 국민연금 계산식을 자세히 모른다.

현행 소득대체율이 대략 40년(!)을 납부했을 때 40%로 정해졌기에 월 소득 299만원(그냥 300이라고 하자)에 40%를 곱해주면 120만원이 나온다. 하지만 가입 기간 40년을 채우려면, 스무 살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예순 살까지(이것도 더 늘어날 수 있다)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소득대체율 40%는 20대 후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나같은 사람에겐 공허하게 들린다. 아래 표처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면 30만원, 20년이면 60만원, 30년이면 90만원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은 올라간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64만 3,377원이다.

노령연금 예상연금 월액표


이는 국민연금 계산식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라고 보면 된다. 연금 수급 이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해서 구한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이유다. 2024년 현재, A 값은 월 2,989,237원이다. B값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평균한 것이다. 이때 과거 소득은 연금 개시 전년도 가치로 재평가(역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한 다음에 평균한다. 여기에 20년을 초과하면 1년에 5%씩 증가해서 40년이 되면 n=240이 되어 1+(0.05*240/12) = 2가 된다. 만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300만원, 본인 평균소득(B값)도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2 * (300+300) * 2 = 1440만원이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120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계산식

이렇게 자신의 소득 평균 B값으로만 계산하지 않고 전체 평균 A값과 본인 평균 B값을 합해서 계산하는 이유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A값보다 B값이 큰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연금을 덜 받고, A값보다 B값이 작은 가입자는 연금을 더 받게 된다. 이는 앞에서 본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9만원을 40년 납부 후 월 80만원을 받지만 소득 400만원인 사람은 4배나 많은 36만원을 40년 동안 납부하면 월 140만원을 받는다. 보험료는 4배 더 내지만 받는 금액은 2배가 되지 않는다.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첫 번째는 B값인 평균 소득을 늘려야 한다. 기본적으로 많이 내면 많이 받는 구조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20년 가입 후 가입 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연금액이 5%씩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연금 초창기 높은 비례상수일 때 가입하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건 소득대체율이 40%로 거의 고정된 지금 납부를 시작하는 개인이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방법이다. 부모님 세대가 높은 소득대체율의 혜택을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효과와 더불어 젊은 세대가 노후 세대를 부양하는 세대간 연대 효과도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새로 가입하는 세대는 지금 제도가 지속된다면 후세대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효과면서 이참에 국민연금을 아예 폐지하자는 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지금 정부가 새로 내놓은 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40%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모수개혁안이다. 여기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도 들어 있다. 지난 공론화 위원회 합의안(시민대표단 492명의 숙의 결과,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상향하는 방안(1안)이 56.0%의 지지를 얻어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방안(2안·42.6%)보다 지지율이 높았다)을 국민의힘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2028년 기준)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해서 단 2%p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전례로 볼 때, 역시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아 보인다. 항상 있어왔던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두 가지 개념의 충돌이다.

보험료율은 어찌됐든 인상이 될텐데 그럴경우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은 직장인보다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와 역시 인상분의 반(13%로 인상한다면 2%)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다. 공론화 위원회에서 보험료율 15% 인상안을 검토할 때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쪽은 사업자측이었다는 이야길 들었다.

재밌게 읽은 책,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에서 제시하는 3115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3%’포인트 인상하고, GDP의 ‘1%’ 규모의 재정을 선제적으로 연금에 투입하고 연평균 기금수익률 전망치 4.5%를 6%까지 ‘1.5%’포인트 개선하자는 안)도 검토해 볼 만한데 재정 투입때문인지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호미로 막아야 할텐데 인기없고 멀리서 닥칠 일에는 무심하다.